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를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귀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본원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사흘간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 체제로 일시 전환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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