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SK와이번스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입력 2021-03-03 11:01   수정 2021-03-03 11:03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가 삼성 라이온즈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프로 야구단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와이번스와는 지역 연고도 달라 경기나 리그의 품질을 저해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월 23일 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프로 야구 일정을 고려해 '임의적 사전 심사 제도'로 이 기업 결합 건을 심사해왔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주식취득 관련 계약을 맺기 이전에 기업들이 미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 건으로 이마트는 SK와이번스 M&A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국내 프로 야구가 조기에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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