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이브리드카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제외시킨다

입력 2021-03-04 17:15   수정 2021-03-12 18:06

정부가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카(HEV)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카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사라진다. 업계에선 이 같은 정책 변경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더 빨리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저공해 자동차’의 정의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께 시행령을 고쳐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온실가스를 더 빨리 감축하기 위해 저공해차 범주에 전기·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는 남기고 하이브리드카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차를 1~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1종 저공해차는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다. 2종 저공해차는 하이브리드카와 PHEV, 3종 저공해차는 액화석유가스(LPG)차와 휘발유차 중 배출가스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다. 업계는 이 가운데 1종과 2종을 통상 친환경차로 부른다.

하이브리드카는 휘발유나 경유로 엔진을 가동한 뒤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와 달리 PHEV는 외부 충전으로 배터리를 가동하다가 방전되면 그때 휘발유 엔진을 돌린다. 환경부는 PHEV에 비해 HEV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만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LG화학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에 두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LG화학과 GM은 이미 23억달러를 투자해 오하이오주에 첫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을 착공해 내년 완공할 예정이다.

구은서/김일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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