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인세 인상, 美 부유세 발의…각국에 날아든 '코로나 청구서'

입력 2021-03-04 17:27   수정 2021-03-05 01:13

미국에서 ‘부유세’ 도입이 추진되는 데 이어 영국이 반세기 만에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악화된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증세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공공부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해결책 중 하나로 영국 정부는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에 25%로 올리기로 했다. 영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1974년 이후 47년 만이다. 수낙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인세율을 올려도 주요 7개국(G7) 중 최저라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낮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소득세도 늘리기로 했다. 소득세 면세점을 2026년까지 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세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율을 손대지 않으면서 100만 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세를 더 걷는다. 영국 정부는 대신 기업 신규 투자 비용의 130%를 공제하는 ‘슈퍼 공제’ 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1년간 영국 정부는 3550억파운드(약 557조원)를 차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수낙 장관은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일도 하겠다”며 “어려울 때 정부가 도운 만큼 돈을 많이 번 기업과 개인이 부채 상환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초부유층 과세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5000만달러(약 563억원) 이상인 가구에 연 2%, 10억달러(약 1조1270억원)를 넘는 가구에는 연 1%의 재산세를 더 물리는 게 골자다. 블룸버그통신은 “법안대로라면 미국 상위 부자 100명이 연간 세금으로 780억달러(약 87조9000억원)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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