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차규근 본부장 영장 기각

입력 2021-03-07 18:03   수정 2021-03-08 00:30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새벽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차 본부장의 혐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이 차 본부장의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인정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만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이 앞서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이번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실제로 소집되고 차 본부장 편을 들어준다면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부하 직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생년월일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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