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부상의, 선거권 수 확대 정관 개정안 2024년부터 적용

입력 2021-03-08 13:16   수정 2021-03-08 17:27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한형기)가 회비 납부 금액에 따라 선거인 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2024년 선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무더기로 가입한 임의회원들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지만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남북부상의는 앞서 정관 개정안을 오는 4월 열리는 차기 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충남북부상의는 최근 회원사에 ‘2021년도 정기의원총회 개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안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비 납부 금액에 따른 선거권 수는 기존 1~7표에서 1~20표까지 대폭 늘어난다. 회비를 많이 낼수록 투표권이 더 주어지는 구조다.

기존 정관은 회비 납부액이 500만원 이하 1표, 1000만원 이하 2표, 2000만원 이하 3표, 3000만원 이하 4표, 4000만원 이하 5표, 5000만원 이하 6표, 5000만원 초과 7표의 선거권 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정관이 개정되면 50만원 이하 1표, 이후 50만원 단위로 500만원(10표)까지 선거권 수를 1표씩 추가 부여한다. 또 501만~600만원(11표)을 시작으로 1000만원(15표)까지는 100만원 단위, 1001만~2000만원(16표)부터 5000만원(19표)까지는 1000만원 단위로 선거권 수를 1표씩 추가한다. 5000만원을 초과한 기업은 선거권 수를 최대 20표까지 확보할 수 있다.

정기의원총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개정안은 현재 의원 69명 중 3분의 2 이상(46명)이 참석해 이 중 3분의 2 이상(31명)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충남북부상의는 다음달 15일 제20대 회장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22일 의원을 뽑는 선거를 진행한다. 당선된 73명(특별회원 3명 포함)의 의원들은 같은달 28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현재 회장 출마 예정자는 김홍근 드림텍 대표, 문상인 대일공업 대표, 이희평 벨금속공업 대표 등 3명이 거론되고 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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