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위반이라는데…'7인 모임' 김어준 처벌 안한 마포구

입력 2021-03-19 09:17   수정 2021-03-19 09:28


서울 마포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 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논란이 제기된 지 58일 만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19일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씨 일행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1월 19일이다. 한 시민이 김 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7명이 서울 상암동의 한 커피숍에 모여 얘기를 나누는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진에 김 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마포구는 이튿날 현장 조사를 나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TBS 측은 “생방송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 등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과태료 처분을 미루다 끝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포구가 김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해석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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