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될까?…교육부 "부산대 학칙따라 조치 가능"

입력 2021-03-23 14:11   수정 2021-03-23 14:13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가능 여부와 관련해 "형사재판 진행과 별도로 대학이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은 23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씨의 입학취소 관련 법률적·종합적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입학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민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보수 야권은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부산대는 본인들도 권한이 없다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교육부 입장 발표로 부산대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교육부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조씨 입학을 곧장 취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므로 적용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조항에 따르면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청담고 입학과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한 바 있다.

때문엔 보수야권에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조민씨는 입학취소가 미뤄지는 사이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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