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마약했나' 발언 박래군씨…대법 "명예훼손죄 처벌 안돼"

입력 2021-03-25 11:37   수정 2021-03-25 11:39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박래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명예훼손죄 혐의를 무죄 취지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박래군씨는 2015년 기자회견 도중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1,2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소한의 진위 확인을 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 없이 악의적 공격을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박씨의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박씨)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은 표현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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