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 인상' 김상조 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21-04-01 11:13   수정 2021-04-01 11:21


경찰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을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일 취재진에 "김 전 실장이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내사 혹은 수사에 착수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실장 사건의 경우 경찰 중심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와는 성격이 달라 특수본이 집계하는 관련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전격 경질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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