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60대男, 일면식도 없는 여성 강제추행

입력 2021-04-06 20:30   수정 2021-04-06 20:34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남성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진안군 진안읍 소재 한 편의점 앞에서 60대 남성 A씨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접근해 휴대폰 사용방법을 알려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하다 2016년 출소했고, 범행 당시 전자발치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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