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날' 맞은 우리은행…오늘 라임 3차 제재심 개최

입력 2021-04-08 08:03   수정 2021-04-08 08:07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의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위원회가 개최된다.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먼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로, 이전 두 차례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국과 3개사의 입장을 듣는 진술 과정은 끝났다.

우리은행 제재심 쟁점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았느냐와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권유를 했느냐다. 신한은행의 경우 부실한 내부통제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기관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임원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징계 수위를 먼저 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 사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서로 쟁점이 다르다. 우리은행은 부당권유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쟁점이라 '분리 결론' 방침을 정한 것이다.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으로 제재가 감경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전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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