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안 가도 자녀 계좌 조회 가능해진다…우리銀 자녀계좌 조회 서비스

입력 2021-04-08 13:19   수정 2021-04-08 13:26


우리은행이 자녀 계좌를 부모가 비대면으로 조회할 수 있는 ‘우리 아이(Eye) 서비스’를 8일 출시했다.

자녀의 자산 증식을 위해 용돈 관리 등을 대신 해주는 부모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한 비대면 기반 서비스다. 우리은행 모바일 앱 WON뱅킹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와 필요 서류를 긁어가는(스크래핑) 것으로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부모 명의로 WON뱅킹에 접속하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입출식 예금, 정기예·적금, 주택청약통장의 거래내역과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자녀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는 없다. 타인은 불가능한 '금융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매번 확인서류를 지참해 지점에 방문해야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 소비자 요청이 많아 출시하게 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우리 WON뱅킹을 통해 다양한 생활편의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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