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동업자' 들이받은 60대男…"차를 왜 막냐" 적반하장 큰소리

입력 2021-04-09 19:24   수정 2021-04-09 19:26


고의로 동업자를 차로 들이받고도 "차를 왜 막냐"며 큰 소리 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20분께 전남 완도군 노화면 한 공장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B씨(61)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함께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지만 수년 전부터 갈등을 빚었고, B씨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A씨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음에도 A씨는 공장 출입문을 잠그거나 포크레인으로 B씨 차량을 파손하며 B씨 등의 회사 접근을 계속 막아왔다.

B씨 아들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가족이 보복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과 관련 영상을 올리고 피해를 호소했다.

작성자는 "A씨가 살인 의도로 저희 아버지를 차로 치었다. 차에서 내려서는 피해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차를 왜 막냐'고 오히려 소리를 질렀다"면서 "'안 죽었으면 다행이야. 죽어야 돼, 누구 하나 죽여버리려고 했다'며 어머니와 저를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게시된 영상에는 A씨가 경차를 몰고 주차장에 서 있던 B씨에게 돌진해 B씨가 차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2019년 검찰이 횡령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면서 "이날 경찰 역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다음 날 소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출동 당시 고의인지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블랙박스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고의로 판단하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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