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혼선 이유 정부가 낱낱이 밝혀라"

입력 2021-04-13 17:33   수정 2021-04-14 00: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에 관한 방역당국의 혼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도입 과정과 도입 계획 등에 대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제기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혼선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한변은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 1.82회로 세계 111위 꼴찌 수준”이라며 “정부가 공언해 온 11월까지의 집단 면역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부족 현황과 백신 공급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헌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며 “화이자 측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계약을 주도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화이자의 추가 물량 조기 공급 제안 거절 여부와 그 이유, 백신 도입의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변의 주장 중 일부는 최근 한 언론이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화이자 측과 백신 추가 계약을 맺을 당시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화이자 측 제안을 거절했다”는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최대한 많은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대응 중”이라고 지난 8일 해명한 바 있다. 한변은 또 “정부는 특별방역점검 회의에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췄다고 강조했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말까지는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사실상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변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과 직결된 것인 만큼 정부 쪽에서 정보공개를 거절할 경우 행정소송에도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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