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은행권이 이재용에게 서로 대출 해주겠다고 줄 섰다"

입력 2021-04-14 11:37   수정 2021-04-14 12: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련해야 할 상속세 재원을 두고 은행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은행들이 이 부회장의 상속세 재원이 쓰일 자금 대출에 나서고 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전 은행권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출을 하고싶어 한다"며 "이 부회장의 신용도, 주식가치 등을 생각하면 대출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은 대략 22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주식 상속세는 11조원을 조금 넘는다. 나머지는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상속 받았을 때 내야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은 상속법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전체 상속 자산에 대한 신고 및 상속세 납부를 해야 한다.

은행들은 주로 주식담보대출과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평가액의 50~70%까지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는 예금액의 100%로 대출 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다.

반면 신용대출액은 대출 한도가 5억~10억원 수준으로 높지 않다. 은행에서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특별 승인을 한다고해도 몇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한다면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을 4월 말까지 내면 된다. 연부연납 제도란 상속세를 향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상속세의 6분의1을 먼저 낸 다음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나눠 내는 방식이다. 이자는 연 1.8%를 적용한다.

다른 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주로 채권 발행을 통해 경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다"며 "삼성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대출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 대출만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유족들이 상속받는 부동산과 일부 예술품 등을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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