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인이 입양모에 사형 구형

입력 2021-04-14 20:29   수정 2021-04-14 20:43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모씨에게는 사형을, 입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아동관련 기관 종사 금지를 요청했다.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이 시작된지 3개월만에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16개월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해야 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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