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미신고 과태료는 1년 유예

입력 2021-04-15 17:45   수정 2021-04-16 02:44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된다. 신고제를 통해 축적한 자료는 오는 11월 공개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통합민원 창구를 이용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가져오면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하나.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제도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으로 삼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4만원은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다.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최대금액인 10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 데이터 공개시점은.

신고제를 통해 축적한 자료는 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공개할 예정이다.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 등만 파악해 공개하고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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