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어 법무부서 확진자 발생…박범계 장관도 코로나 검사

입력 2021-04-16 13:53   수정 2021-04-16 13:58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법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6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전체 직원들을 곧바로 퇴청시키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전날 오후 발열증세가 보고되자, 검찰국 사무실이 있는 6층을 즉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법무부 전직원은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일정을 마친 후 자택 대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와 대법원 등 경기 과천과 서울 서초동 일대의 법조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속 발생하는 모습이다. 과천정부청사는 서초동 법원들에서부터 차량으로 20분 거리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민사소액2과를 폐쇄 조치한 상태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근육통 증상을 이후로 이틀 전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접촉이 있었던 법원행정처 내 직원 22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지시하고,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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