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개할것" 야구선수 협박해 1500만원 갈취한 전여친 '집유'

입력 2021-04-16 19:35   수정 2021-04-16 19:37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까지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공갈 혐의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나아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고통 또한 극심해 보이는데도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여 간 프로야구 선수 B 씨와 과거 교제했던 것을 빌미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B씨로부터 지난 2017년 1500만 원가량을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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