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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경쟁사 반사수혜"

입력 2021-04-16 08:47   수정 2021-04-16 08:49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남양유업의 주요 경쟁사들이 반사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라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통해 2개월 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며 "업계에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곳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다면 주요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요 경쟁사는 매일유업 빙그레 동원F&B 롯데푸드 풀무원 동서 등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매입유업은 대부분의 매출액이 유가공 제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경쟁 관계가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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