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슬라X 대리기사' 기소의견 송치…"운전미숙 사고"

입력 2021-04-19 14:01   수정 2021-04-19 14:07


테슬라 모델X 차량의 화재 및 차주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대리기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대리기사 최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9일 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씨가 몰던 테슬라 모델X가 주차장 벽면과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는 사망했고 운전하던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의 운행정보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작동한 기록은 없고 가속페달만 작동했던 것으로 나와 있었다"며 "CCTV에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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