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자들 어쩌나'…거래소 대거 문 닫을 위기

입력 2021-04-20 07:51   수정 2021-04-20 09:51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실명계좌 발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좌를 받고 신고 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능력과 위험도,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은행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거래소 검증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는 만큼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해당 거래소에서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투자자들은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길 수 있다"며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은행이 단순 판매 책임이 아니라 보상 책임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일부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상담을 받았지만, 위험 평가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며 "거래소들이 생각하는 심사 통과 기준과 은행이 생각하는 기준의 격차가 매우 크다. 한 곳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총 수는 100여개로 추정되지만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튼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 뿐이다. 이들 거래소 역시 재평가를 거쳐야 하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9월 말 이후 살아남을 암호화폐 거래소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도 대대적 거래소 구조조정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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