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남아도는 日…젊은층 반발 심하지 않아

입력 2021-04-20 17:34   수정 2021-04-21 09:20

기업이 근로자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일본 재계와 젊은 세대의 반발은 심하지 않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 상황이 크게 나빠지긴 했지만, 일본에선 여전히 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자리도 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은 1.18배를 기록했다.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1.18개가 있다는 뜻이다. 2018년 1.62배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지만 일자리가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 명문 사립대의 한 교수는 “대기업 여러 곳을 놓고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갔던 코로나19 이전만은 못해도 원하는 기업엔 대체로 입사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졸업생들의 전언”이라고 했다.

실업률도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추세다. 숙박·외식·여행업계의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작년 10월 3.1%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이 올 2월 2.9%로 떨어졌다.

개정법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재계의 반발을 줄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개정법은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는 대신 근로자의 지위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65세가 넘은 근로자를 자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주 및 프리랜서로 분류할 수 있다. 고용 형태도 직접 고용계약에서 업무 위탁계약으로 변경 가능하다.

자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없다.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했지만 보험료는 정년을 연장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고용형태 변경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를 20~5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근무지도 근로자가 그동안 일하던 회사가 아니라 회사 외 거래처나 회사가 소유한 사회공헌단체 등으로 바꿀 수 있다. 근로자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조직이 인사적체에 시달릴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일본 정부는 개정법을 일정 기간 시행한 뒤 근로자가 원하면 70세까지 일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사실상 70세까지 늘릴 계획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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