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20대 男 구속…"범죄 혐의 소명 및 도주우려"

입력 2021-04-21 18:40   수정 2021-04-21 18:42



직장동료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28)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직장동료인 30대 여성 B 씨가 사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B 씨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흉기를 구입해 렌터카를 타고 B 씨의 집 주변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 씨는 시흥시 집으로 달아났고 지난 19일 새벽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와 B 씨 주변인들로부터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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