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무시한 노영민 일행 20여명…결국 과태료 처분

입력 2021-04-21 10:43   수정 2021-04-21 10:45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물게 됐다.

21일 서울 영등포구는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겼다.

해당 카페 측은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구했지만 노 전 실장 일행이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카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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