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면한 진옥동 신한은행장

입력 2021-04-23 17:08   수정 2021-04-24 00:54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초 통보한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을 적극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진 행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면하면서 연임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졌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진 행장 등 경영진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일찍 시작한 제재심은 밤늦게서야 끝났다. 쟁점을 놓고 신한 측과 제재심의위원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신한은행은 ‘실효성’이 모호할뿐더러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재심은 결국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이 중징계를 면하면서 추가 연임은 물론 지주 회장에 도전할 기회도 열리게 됐다.

역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신한지주의 징계 수준도 ‘기관주의’로 낮아졌다. 제재심은 신한지주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지주가 중징계를 면하면서 신한금융 계열사들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새로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막힐 위험에서 벗어났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도 ‘주의적 경고’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아졌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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