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중징계 피했다

입력 2021-04-23 07:51   수정 2021-04-23 07:53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초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가 결정한 권고안을 신한은행이 받아들이면서다.
금감원, 진옥동 행장에 경징계…신한은행 권고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 펀드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치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사전 통보했던 문책경고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해 현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신한지주는 기관주의로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 확정까지는 절차가 더 남았다. 금융위 정례 회의까지 거쳐야 해서다. 이번 제재심 권고가 최종 징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비자 보호 노력 인정
이번 4차 제재심에서는 금감원과 신한은행 측이 '내부통제' 등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섰다.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인정돼서다. 전날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한 30~80%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라임펀드 투자자와 합의를 통해 금액의 50%를 미리 지급하기도 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직무정지(상당)'에서 '문책경고(상당)'으로 징계가 경감됐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지배구조 관련 위험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를 피하면서 추가 연임이 가능해졌다. 차기 신한금융 회장직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경징계로 떨어지면서 신한금융 계열사들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새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막힐 위험에서도 벗어났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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