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BJ에 선물한 1억3000만원 환불…적극행정 우수사례

입력 2021-04-25 21:26   수정 2021-04-25 21:28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BJ에게 입금한 1억3000만원을 환불 조치한 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는 지난해 11월 한 초등생이 BJ에게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선정됐다.

당시 이 초등생은 부모의 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했다. 하지만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일본 국적의 글로벌사업자라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는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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