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이어 미래에셋도 IRP 수수료 전액 면제

입력 2021-04-27 17:37   수정 2021-04-28 00:41

증권사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 점유율 1위인 미래에셋증권이 다음달 중순부터 비대면 가입 고객에게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업계 2위인 삼성증권에 이어 미래에셋증권도 IRP 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다른 증권사도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다이렉트 IRP’에 가입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운용과 자산관리 수수료를 합하면 현재 0.1∼0.3%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에게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19일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 ‘다이렉트 IRP’를 출시했다. 업계 1위인 미래에셋증권을 따라잡기 위한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말 기준 IRP 적립금 총액은 2조5000억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고, 삼성증권이 1조5000억원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상품을 내놓은 뒤 하루 평균 IRP 계좌 개설 수가 4~5배 늘었다”고 말했다.

IRP는 연간 700만원 납입 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최근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IRP 계좌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이들을 붙잡기 위해 증권사들이 수수료 면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도 수수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IRP 가입 고객이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한다”며 “IRP 수수료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IRP 계좌와 연계한 해외주식형 펀드 판매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증권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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