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日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정의·인권 승리할 것"

입력 2021-05-05 15:59   수정 2021-05-05 16: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다.

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의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는 한일 양국 정부에 위안부 범죄사실 인정 및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과 관련해 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재차 제안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한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국가면제)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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