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오른다…11일부터 '8만원→12만원'

입력 2021-05-05 22:55   수정 2021-05-05 22:57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승용차는 4t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해당되고, 승합차는 4t 초과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건설기계 등이다.

5일 법제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주차의 금지 △주차금지 장소 △정차·주차의 시간 제한 규정 위반의 경우 해당 고용주와 운전자에게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태조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일시정지 규정을 준수한 비율은 조사 대상 36대 가운데 2대로 5.6%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