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내부 정보 이용 투기가 63%"

입력 2021-05-06 09:41   수정 2021-05-06 09:43


국민권익위원회가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63%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의심 받고 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명단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 신고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거나, 지방의회 상임위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지분 쪼개기' 공동 매입 사례,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에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 사례도 다양하다.

권익위는 신고사례 중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산상 이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4일부터 운영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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