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처벌 전력 50대男, 재판중 또 만취운전 '실형'

입력 2021-05-09 17:28   수정 2021-05-09 17:30


상습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앞서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 상태로 약 25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