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두살 입양아 학대 양부 구속…法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1-05-11 19:18   수정 2021-05-11 19:20


입양한 두 살배기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과 6일, 8일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B양(2)을 때렸고, 8일 오후 6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양을 병원에 데려갔다. 그는 손과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을 이용해 B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불명에 빠진 B양은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돼 수술을 한 차례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수술에 앞서 길병원 의료진은 B양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신체 곳곳에서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튿날인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 부부는 2년 전 보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입양을 결심했고, 2020년 8월께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B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이다.

한편, B양이 남편으로부터 학대 받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모 C씨도 지난 10일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B양의 양모 C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 4일부터 닷새간 남편에 의해 자행된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이 남편에 의해 다쳤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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