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2주…"왜 개인만 60일이냐" 개미들 '분통'

입력 2021-05-15 07:56   수정 2021-05-15 17:02


1년 2개월여만에 재개된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성토가 뜨겁다. 최근에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빌린 주식의 상환기간이 60일로 제한된 게 표적이 됐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기에 제도가 개인에만 불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의 편입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뒤 코스피에서는 모두 5조7217억원어치의 공매도 거래가 이뤄졌다. 이중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각각 86.74%와 11.64%다. 여전히 공매도 거래 접근성에 있어서 개인은 소외돼 있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흔들리 때마다 공매도가 거론되는 등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인의 대주 상환 기간을 늘리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당장 대주 상환 기간을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빌려줄 주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동성 관리를 위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 올라온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15일 현재 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개인투자자와 달리 외국인·기관의 대주 상환 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과 기관은) 특정 주식에 대해 공매도 후 주식 가격이 올라 투자가 실패해도 수년 후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 가격이 폭락할 때까지 갚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대주 상환 기간을 60일로 제한한 건 보호장치라고 주장한다.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 반환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반환할 의무가 생기지만, 개인 투자자는 60일동안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 반환 요청을 받아도 다른 증권사로부터 다시 주식을 빌려 갚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한정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개인 투자자의 대주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대주 기간에 제한을 거는 것이다.

우선 개인투자자의 대주 상환 기간을 당장 60일 이상으로 늘리는 건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공매도 거래에 나서는 개인투자자의 거래 행태에 대한 데이터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정도로 쌓이지 않아 긴 기간 동안 빌려주게 되면 자칫 주식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린 개인투자자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 데이터가 쌓인 뒤 이를 분석해 대주 상환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주식을 더 많이 빌려오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이 최선을 다해 확보한 개인 대주 물량이 2조4000억원 어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대주 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증권가로부터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대주 상환 기관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다”며 “정부가 시장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게 되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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