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면책 고민해야"

입력 2021-06-01 16:12   수정 2022-01-04 14:46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에 의해 피해받는 운전자가 발생한다면, 현재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에 대한 면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1일 SNS에 "최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예상치 못했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이다. 형법 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어린이 보호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통과됐다.

정 전 총리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고의로 뛰어드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시하고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치기어린 장난과 놀이로 넘길지 모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의 가정까지도 파탄이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스쿨존 내 어린이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아이는 물론 어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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