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김흥국, 결국 검찰 송치

입력 2021-06-01 18:27   수정 2021-06-01 18:29



가수 김흥국 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와 부딪혔지만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오늘(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쳤고, 김 씨는 사고 당일 바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김 씨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 할 때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지나갔고, 바로 현장을 떠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뺑소니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씨는 사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 원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신호위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빨간불에 좌회전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노란불에 직진한 것이 확인됐다.

또 김 씨의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막을 정도였다고 봤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김 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2013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돼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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