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정보 제대로 안 주고 계약…할리스커피에 시정명령

입력 2021-06-02 14:11   수정 2021-06-02 14:13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할리스커피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할리스커피 가맹본부인 KG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겨로가, KG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맹희망자 5명과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희망자 19명에 대해선 계약 체결 전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사업 현황 등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 후 14일 내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공정위는 "KG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숙려기간을 제공하지 않아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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