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확대3법 발의…"만16세부터 교육감 선거권"

입력 2021-06-04 15:03   수정 2021-06-04 15:20


민주당 장경태·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정당법·공직선거법·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는 교육감 선거권을 갖는 연령을 비롯해 선거 투개표 참관·정당 가입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또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18세 이상)에 한정된 현행 정당 당원 자격을 청소년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의무를 규정했다.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9월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3%는 선거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43.6%)'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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