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시달려" 유서 7장…입사 50일 만에 여직원 극단 선택

입력 2021-06-14 20:53   수정 2021-06-14 21:01


경북 포항의 모 건설회사에 입사한 40대 여성이 입사 한달 보름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7장 분량의 유서에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 성희롱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적었다.

14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에 따르면 A씨(48·여)는 지난 4월26일 모 건설사에 화재감시원으로 입사한 이후 성추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 1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화재감시원은 건설현장에서 인화물질을 관리하고 용접작업 중 튀는 불똥 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일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남긴 7장의 유서에는 "직장 간부들이 성추행을 일삼고, 욕설 등 막말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 여자 몸으로 들기 어려운 무게의 쇠파이프를 옮기라는 작업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직무와 상관없는 일을 자주 시켜 감당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50일이 채 되기도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건설회사는 그의 유서 속 실명으로 지목된 2명의 가해자를 즉각 해고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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