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명예훼손한 성북구청장 급여 1억원 가압류

입력 2021-06-18 21:09   수정 2021-06-18 21:1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를 가압류 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7일 서울북부지법은 전 목사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 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자신에 대한 확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 구청장이 SNS에 '속보) 성북 보건소에서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2차례 올렸다며 2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은 2억 원의 급여를 가압류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 조정에 따라 신청 금액을 1억 원으로 낮춰졌다.

가압류된 1억 원은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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