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측 "강제추행치상 아니라 우발적 기습추행"

입력 2021-06-21 14:39   수정 2021-06-21 15:06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 변호인들이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강제추행치상'이 아닌 우발적인 기습추행이라는 주장을 피고 있다. 두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라고 공격했다.

오 전 시장측 변호인들은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하는데 대한 논란이 있는 점 △강제추행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이 강제추행치상죄가 될 거라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에 의해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강간치상 등과 같아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호인은 "지난해 5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보면 단기간 치유가 가능한 증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7개월 후 2차 영장 청구 때는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돼 있다"며 "증상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형사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행위와 현재 피해자들의 건강상태 간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Δ범행을 인정하고 사퇴한 점 Δ만 73세 고령인 점 Δ두번의 암수술을 받은 점 Δ최근 경도 치매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정에서 반성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동의하면서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 했다는 주장은 '추행은 했지만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을 지 몰랐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오 전 시장은 "70대 중반이 될 때까지 5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버티면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왔는데 물거품이 됐다"며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자숙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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