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부세 완화, 대선 이길 수 있냐는 현실적 고려 있었다"

입력 2021-06-21 11:47   수정 2021-06-21 12:05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에 대해 "(세제 개편 없이)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대상자 수가 많지도 않은 종부세 양도세 문제를 의총까지 열면서 결정해야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리 큰 차가 나도 50만표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다"며 "그런데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무려 서울에서만 89만표 차이가 났었다. 서울이 여러 가지 부동산 민심을 확산하는 중심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도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대로라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86만명쯤 된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2%룰을 적용하면 순수한 1세대 1주택자 9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때 줄어드는 과세액은 656억원 정도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5조8000억원의 1.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책의총에서도 "종부세를 완화하지 못해 서울·부산에서 100만표를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현실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수정하자고 한 소위 당 지도부의 제안이 현실론이었고, 반대로 원칙론이 부딪혔던 게 며칠 전 의총의 토론 핵심"이라며 "김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심에 대한 문제도 특히나 서울,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가 지난달 확정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도 발표 20여일 만에 뒤집었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자동 말소 후 6개월 내 집을 팔지 않으면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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