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지못해 2조 상환하는 정부, 1000조 나랏빚 대책 내놔야

입력 2021-06-23 17:57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대략적 용처가 드러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방식 등으로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나랏빚이 단기간 급증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지출내역도 정하지 않은 채 이렇게 ‘슈퍼 추경’을 편성해도 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현 정부 출범 때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물러나는 내년에는 1070조원을 넘게 된다.

여당이 기획재정부를 끌고 다니다시피 하면서 추석 전까지 33조~35조원을 풀겠다지만 아직 뚜렷한 용처도 없다. 대통령이 언급한 ‘위로금’ 성격의 국민 지원금이 가장 큰 항목일 텐데 이 역시 전 국민이 대상인지, 하위 70%인지 논란만 분분하다. 백신 구매예산은 본예산에 있는데 왜 또 들어가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너무도 낯익은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포함된다고 한다. 또 한 번 힘깨나 쓰는 의원들의 ‘민원 예산’이 끼어들 통로가 될 게 뻔하다.

추경 지출내역도 논란이지만, 재원은 더 문제다. 당초 예상보다 올해 더 걷힐 세금이 33조원에 달할 전망이니 이를 쓰겠다는 것이다. 1분기 세수가 좋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 등 특별한 요인이 있었고 경기도 ‘반짝 호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급증한 가계·기업부채에 주목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0.75%로 곤두박질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0% 성장을 예측했던 한은이 이런 비관론까지 내놓을 정도로 경제는 살얼음판이다. 그런데 세금 조금 더 걷힌다고 한 분기도 못 참고 털어 써버리자는 것이다. 이러려고 올해 예산을 짤 때 세수 예상치를 일부러 낮게 잡아둔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나랏빚 2조원을 갚겠다는 대목도 마지못해 찔끔 갚는 생색내기 인상이 짙다. ‘채무 상환도 했다’는 정책적 알리바이 같다. 실제로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 법에는 ‘더 걷힌 세금은 해당연도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제조항은 아닐 수 있지만 법 취지로 볼 때 초과 세수는 빚 갚기에 먼저 쓰여야 한다. 근래 매년 17조원 안팎이던 국채 이자지급액이 올해는 20조원으로 뛴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은 더 늘어난다.

사정이 이런데도 슈퍼 추경을 강행하겠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마땅하다. 1000조원 나랏빚에 대한 구체 관리·상환계획도 내놔야 할 것이다. 건전재정, 채무상환은 뒤로만 미룬 채 재정 퍼붓기에 골몰하는 정부의 뒷감당은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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