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KT에 과징금

입력 2021-07-21 18:35   수정 2021-07-22 01: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 절차와 품질 관리 등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공동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KT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도 실태 점검을 벌였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각 기업에 초고속 인터넷 가입 신청(청약), 개통, 시스템 운용, 보상 절차·기준, 고객 관리 등을 개선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용자가 헷갈릴 수 있는 상품명을 개선하고, 최저 속도 보장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했다. 주소 기준 제공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 정보 데이터베이스도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한다.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없는 곳에 초고속 인터넷을 개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는 50%인 5기가로 상향했다. 최저 속도 관련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별도 보상 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KT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시정 명령을 반영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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