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인 척' 보이스피싱으로 14억원 챙긴 50대 구속

입력 2021-08-02 16:37   수정 2021-08-02 16:38


총 14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5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상습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6월 중순부터 경남, 부산, 대구, 전남, 울산 등을 돌며 총 74회에 걸쳐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창녕군 창녕읍 거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연령층은 20대부터 60대까지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당 피해액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과 공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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