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억울하다" 주장에도…검찰, '뺑소니 혐의' 약식기소

입력 2021-08-06 07:40   수정 2021-08-06 07:41


검찰이 운전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 수습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62)을 약식기소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20분경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은 뺑소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운전자가 항의 없이 현장을 떴으며, 이후 직접 전화를 걸어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려 했다며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오토바이가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 사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김흥국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흥국은 공식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일어 너무 화가 난다"며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 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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