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 내년 3월까지 재연장

입력 2021-09-15 17:31   수정 2021-09-27 16:13

222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 금융권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내년 3월까지 또 연장된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조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도 추가 연장됐었다. 이번 조치로 2년간 대출 만기가 연장되는 셈이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도덕적 해이 유발과 부실 누적 등으로 내년 3월 이후 금융회사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가 내년 3월 유예 종료 때 일시에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연착륙 방안을 시행하고,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이자 등을 감면해주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하는 등 단계적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호기/정소람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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