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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가 없었다"…사람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마약사범

입력 2021-09-16 23:54   수정 2021-09-16 23:55

지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마약 무면허 운전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1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5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수사검사의 상세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한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반면 A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 씨는 사고 직후 "재수가 없었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횡설수설하는 A 씨를 이상하게 여겨 마약 검사를 했다. 이후 경찰은 사고 엿새 전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A 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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